상병수당 신청조건 및 지급금액 알아보기

상병수당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다치거나 병이 들어 생계가 어려울 때 국가에서 소득을 지원해 주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수당의 대상, 조건, 지급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글의 순서


상병수당이란?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업무와는 상관없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수당이 처음 도입된 나라는 독일이며 현재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의 특징은 자신이 영위하는 직업을 수행하는 와중에 발생한 부상 · 질병이 아니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업무 중 상해를 당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을 통해 지원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2년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구, 천안시, 부천시, 포항시, 천안시, 순천시, 창원시 6개 지역에서 1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23년에는 안양시, 대구 달서구, 용인시, 익산시 4개 지역이 2단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어 7월 3일부터 신청을 받게됩니다.


신청 대상

이번 2단계 시범사업은 위에 언급한 4개 지역을 대상으로 거주지, 연령, 국적,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신청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거주지

경기도 안양시, 대구 달서구, 경기도 용인시, 전북 익산시에 거주하거나 이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취업자

연령 및 국적

만 15세 ~ 만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

소득

취업자 중 가구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자

  1.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2. 고용 · 산재보험 가입자
  3. 자영업자 (직전 3개월 평균 매출 201만 원 이상)
가구원수기준중위소득
120%(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가구지역가입자 가구혼합가구
1인2,702,000원96,150원 이하28,896원 이하
2인4,148,000원147,280원 이하105,944원 이하148,789원 이하
3인5,322,000원189,109원 이하147,855원 이하191,845원 이하
4인6,482,000원230,142원 이하196,236원 이하233,952원 이하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재산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재산 합산액이 7억 원 이하


모형 및 지급금액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의 모형은 근로활동불가 모형과 의료이용일수 모형 두 가지입니다.

근로활동불가 모형 (모형 4)

지역: 안양시, 대구 달서구

지원내용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6,180원(2023년 최저임금의 60%) 지급
    • 예) 택배기사가 부상으로 28일간 일을 못했을 경우
      -> 21일(28일-7일) X 46,180 = 969,780원 상병수당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 지원기간 내 요건을 충족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다수 발생한 경우 모두 지원 가능

의료이용일수 모형 (모형 5)

지역: 용인시, 익산시

지원내용

  • 입원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왜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2023년 최저임금의 60%) 지급
    • 예) 척추 수술로 4일간 입원한 근로자가 이후 7일 동안 해당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음
      -> 8일 (4일+7일-3일) X 46,180 = 369,44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 1년 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다수 발생한 경우 90일 이내에서 여러 번 지원 가능

구분2단계
모형 4모형 5
소득기준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입원여부제한없음1일이상 입원
급여근로활동불가시간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7일3일
최대보장기간120일90일
대상지역안양시, 달서구용인시, 익산시
모형 정리 (2단계)


신청방법

  1. 상병 발생
  2. 진단서(모형4) / 의료이용증빙(모형5) 발급
    •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확인
  3. 상병수당 신청
  4. 자격심사(건강보험공단/취업 여부 등)
  5. 의료인증 심사
  6. 급여 지급, 사후관리
  7. 수급 종료, 근로복귀
    • 경우에 따라 수급기간 연장 신청

제출서류

근로활동불가 모형(모형4)

  • 상병수당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 동의서(가구원용)
  • 가족관계증명서
  • 상병수당 진단서 사본
  • 각종 의무기록지
  • 사전문답서
  • 근로중단 계획서
  • 자영업자: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

의료이용일수 모형(모형5)

  • 상병수당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 동의서(가구원용)
  • 가족관계증명서
  • 의료이용 증빙서류
  • 자영업자: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
  • 근로중단확인서 (사업장 근로자)

신청서식 다운로드

유의할 점

  • 근로활동불가 모형(모형4)에서는 상병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즉시 참여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고, 상병수당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진단서는 소급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진단서 발급이 늦어지면 상병수당을 보장하기 어려우므로 상병 발생 시 즉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 의료이용일수 모형(모형5)에서는 근로자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병수당 신청서와 함께 의료이용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진료비 납입 확인서,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 확인서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취업자 기준, 소득 및 재산 기준, 등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근로활동불가기간 또는 의료이용일수를 심사하여 지급금액을 확정합니다.
  • 수급기간이 종료되고도 합병증 등의 부득이한 경우 수급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A

Q: 재난적 의료비를 받고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재난적 의료비는 질병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고 상병수당은 소득보전 정책으로 동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산재보험 수급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오, 산재보험 휴업급여 수급자는 업무 상 질병으로 이미 지원받고 있으므로 제외됩니다.

Q: 생계급여 대상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오,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본적인 생계지원금을 받으므로 제외됩니다.

Q: 1단계 시범사업과 달리 소득과 재산 기준을 적용하는 이유는?
A: 2단계 시범사업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모델을 검증해보고자 함입니다.

Q: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지만 사업장 소재지가 시범사업 지역인 경우 신청 가능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Q: 입원하지 않고 외래진료만 받았을 때도 받을 수 있나요?
A: 3일 이상 연속하여 입원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외래진료만 받은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맺음말

상병수당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피하지 못할 부상이나 질병으로 생계가 막막할 때 돌파구를 찾아주는 사회 안전망입니다. 산재보험과 함께 근로자가 건강상의 문제로 절망으로 빠지지 않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줍니다.

이 사업은 올해로 시범사업 2단계로 접어들어 2025년까지 4개 시범지역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 줄 것입니다. 2단계에서는 지원 대상 선정에 소득을 보고 있지만, 상병수당을 받는 데까지 걸리는 대기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재난적 의료비 지원과 동시에 혜택을 볼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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