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 4가지 (부가세 면세, 사전고지제 등)

동물병원 진료비가 부담이 된 경험이 있으셨나요?

내 사랑하는 반려동물의 진찰 및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이 전혀 아깝지는 않지만, 가끔 너무 비싼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4가지의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 글을 통해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고지제, 진료 항목 및 진료비 표준화 작업 그리고 펫보험 개선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부담

반려동물과 함께하다 보면 동물병원 진료비가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려동물과 삶을 나누고 있는 반려인의 수는 130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83%가 반려동물의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동물병원 1회 평균 진료비는 8만 4천 원으로 조사되었으며 반려동물 1마디당 월평균 양육비의 약 40% 정도가 의료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과 같이 건강보험제도가 없는 동물의 경우 모든 진료항목이 비급여인 셈이므로 의료비가 저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증상이라도 병원마다 진료비가 천차만별인 경우도 많아 모든 병원에 갈 수 없는 소비자로서는 받아 든 영수증을 그대로 지불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진료비와 관련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현행 법과 깊은 관련이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국민의 1/4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현재,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어 반려인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시행되거나 이미 진행되고 있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4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2023년 10월 1일부터 동물 진료비 중 부가세 면제 대상에 100개 항목이 추가된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부가세 면세 대상은 진료 내역 중 “예방” 목적인 경우만 해당하였으나 이제 “치료” 목적까지 확대되었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부가세 면세 대상이 전체 항목 중 40%에 불과했다면 확대된 기준을 적용했을 때 90%까지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이는 실질적 의료비의 경감으로 즉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웬만한 진료에는 부가세가 면세된다는 뜻입니다.

추가된 100개의 항목 중 대표적인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진찰, 입원관리
  • 예방접종, 조제/투약
  • 영상진단의학적 검사(X선, 초음파, CT, MRI 등)
  • 계통별 기능검사(순환기계, 신경계, 안과계, 근골격계 등)
  • 내시경검사(내시경, 검이경 등)
  • 구토, 설사, 기침, 발작, 황달, 호흡곤란, 혈변, 혈뇨, 마비 증상에 따른 처치
  • 외이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위장염, 식이 알러지, 기관지염, 방광염, 췌장염, 피부사상균증, 심장사상충증 등
  • 결막염, 고양이 허피스 각막염, 백내장 등
  • 무릎뼈 안쪽 탈구, 유선 종양, 추간판 질환, 전방십자인대 파열, 항문낭염, 고관절 이형성증, 골절, 방광결석, 식도 이물, 담석증, 드레싱
  • 위장관 출혈, 빈혈, 백혈구 이상, 고혈당, 복막염, 흉수, 저혈당, 부정맥, 응고장애, 심폐소생술, 쇼크처치, 산소공급
  • 구내염, 치은염, 발치, 스케일링

10월 1일부터는 병원비의 10%가 인하되는 효과로 반려인의 부담이 완화될 것입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 확대 세부항목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고지제

음식점이나 대형마트 또는 인터넷 쇼핑을 할 때에도 우리는 가격표를 미리 보고 구매 여부를 결정합니다.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상황인데도 동물병원에서는 그동안 예상 진료비를 사전에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위 ‘깜깜이 진료’를 예방하고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1월 5일부로 진료비 사전 고지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제는 중요 항목에 대한 진료비와 수술 예상 비용을 사전에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물병원에서는 100개의 진료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접수창구나 진료실 혹은 책자나 인쇄물을 통해 게시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전국 4,900여 개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조사하여 지역별로 진료비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반려인은 진료비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진료비를 비교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진료 항목 및 진료비 표준화 작업

위에서 살짝 언급했지만 동물병원 진료비 경감의 핵심은 진료 항목 및 진료비 표준화 작업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수의사법에 의한 진료보수기준이 있어서 동물병원간 가격편차가 그리 크지 않았지만 1999년 일명 카르텔일괄정리법에 의해 수의사를 비롯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일명 전문직의 보수와 수수료가 자유롭게 결정될 수 있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자율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힌다는 취지였습니다. 따라서 동물병원들이 스스로 진료비를 맞출 경우, 현행법 상 담합이 됩니다.

그렇기에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진료비 표준화 작업은 진료비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증상이라도 병원마다 검사 항목, 수술 방식 등이 다른 것은 이러한 표준화 작업의 필요성을 대두시켜 줍니다.

당초 농식품부는 진료 항목 100개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2024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올해 안에 조기 마무리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진료비 투명성 확대의 기대가 높아지는 대목입니다.



펫 보험 개선

위의 표준화 작업이 완성되면 반려동물 관련 보험 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보험 상품의 개수도 적고, 제한적인 보장 범위에 비해 보험료도 비싸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반려동물 가입자 수가 전체 반려인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가입자가 적은만큼 성장 가능성이 높고, 위의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들이 안정을 찾아가면 소비자에게 더 좋은 반려동물 관련 보험 상품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맺음말

반려동물과 함께하다 보면 동물병원을 찾아야 할 순간이 찾아옵니다.

나에게는 가족과 같은 아이가 아파하는 모습은 차마 보기가 힘듭니다. 한 번이라도 아픈 아이를 안고 동물병원 문턱을 드나든 경험이 있다면 이 찢어지는 아픔과 그동안 잘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대해 잘 아실 것입니다.

진료를 마치고, 두 손에 받아 든 영수증은 또 다른 의미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이 더 완화될 수 있도록 위의 4가지 정책 외에도 더 나은 제도들이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 4가지를 간단한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1.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2.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고지제
  3. 진료 항목 및 진료비 표준화 작업
  4. 펫 보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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