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재산기준 확인하기 (수령액 및 신청방법)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과 재산이 많지 않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현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가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이 기초연금을 누가 또 어떠한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어 국가에서 시행하는 복지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글의 순서


기초연금제도란?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어르신에게 국가에서 노후 생활비를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더불어 공공부조의 성격이며 국가와 지자체에서 재원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의 수급률은 약 68%이며,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만족하는 분 중 약 20만 명이 신청을 하지 않아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본 조건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아래 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연령: 만 65세 이상
  • 국적: 대한민국 국적자
  • 거주지: 국내에 거주 (주민등록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 (아래의 표 참고)

2023년 선정기준액

구분단독가구부부가구
선정기준액2,020,000원3,232,000원

위의 4가지 자격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란 단어가 익숙하지 않아 그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월 소득에 대한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과 관련된 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즉, 소득과 재산에 대해 주어진 공식으로 산출된 특정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 108만 원을 공제한 금액의 70%에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입니다. 근로활동을 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08만 원) X 0.7} + 기타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공적이전소득: 개인이 정부로부터 받는 수입.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실업급여, 아동수당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그리고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산정하며 그 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천만원) – 부채} X 0.04 / 12]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여기서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대도시의 경우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입니다.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은 가액 그대로 소득환산액에 더해지므로,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이 부분을 깊게 고려해야 합니다.

*고급자동차는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4천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뜻합니다. 회원권은 골프, 승마, 요트회원권 등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의 산정은 개개인별로 다르고 그 산정하는 방식이 매우 복잡합니다. 복지로 웹사이트에 모의계산하는 절차가 있으니 이 방법을 이용하시는 것이 제일 합리적입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수령액은 얼마인가요?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만족하셨나요? 기초연금액의 산정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연금액으로 산정 (월 최대 323,180원)

아래의 4가지에 해당하는 분들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2023년 기준연금액: 월 최대 323,180원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2. 국민연금이 월 484,770원 이하
  3.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소득재분배급여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고려 산정

위의 4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아래와 같이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XA급여) + 부가연금액

*A급여: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산식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국민연금 급여액등: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지급 받는 금액

*직역연금: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과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가입 대상인 연금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위에서 확인하시고 해당하시는 분들은 오프라인 및 온라인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만 65세 미만인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 (Tel. 1355)’를 신청


노령연금과 비교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용어 상 헷갈릴 수 있지만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기초연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지급되는데 반하여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급여 중 하나로 국민연금 기금을 통해 지급됩니다.

*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받는 수령액은 노령연금이라 한다.


맺음말

대한민국에서 베이비 붐 세대로 일컬어지는, 만 65세 이상의 연령에 진입하신 세대들은 상당히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모 세대를 사적으로 봉양하면서 자식들에게 많은 투자를 하고 그와 동시에 자신의 노후는 자식 세대에 의탁하지 않은 최초의 세대라는 관점입니다.

자신의 부모 세대는 부의 축적 없이 노후로 진입하였고 국가에서는 봉양제도를 실시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이나 본 포스팅에서 다루고 있는 기초연금제도는 이제 실시된 지 1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젊은 날에 굵은 땀을 흘리며 부모를 모시면서 자식 교육에 열을 냈던 지금의 은퇴 세대들에게 기초연금이 매우 중요해지는 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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