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총정리 (본인부담금 등급판정 급여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이 글을 통해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의 품위 유지 및 봉양하는 가족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복지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알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신청방법, 등급판정기준, 급여의 종류, 이용방법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글의 순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연세가 지극하신 어르신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2023년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전통적인 가족형태는 찾아보기 어려워졌고, 1인 가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진출이 전보다 활발해졌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인생 황혼기에 일상생활을 혼자의 힘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노약자에게 현실의 삶은 더욱 차갑게 다가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돌봄이 필요한 노약자분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그 가족들의 봉양 부담을 덜어주고자 2008년 시작되었습니다.

소위 4대보험이라 일컬어지는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신 분들은 누구나 요금내역에 ‘장기요양보험’이란 항목을 찾아볼 수 있으실 겁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자동으로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65세 이상이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은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인정조사 & 등급판정 후 재가급여 혹은 시설급여를 통해 여러가지 서비스를 저렴한 본인부담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 시설급여: 20%
  • 재가급여: 15%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저소득층: 1/2 경감

먼저 몇 가지의 용어에 대해 알아보고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수급자: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는 당사자
  • 급여: 서비스의 내용 (예: 방문요양, 단기보호, 복지용구, 주간보호센터 이용 등)
  • 요양보호사: 수급자의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
  •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시설급여 등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하기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절차는 어렵지 않으나 등급판정을 받은 후 수급자가 되는가가 관건입니다.

신청대상

  • 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발병 후 기간: 발병 3개월 후 신청
  •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가족, 친족 등)

*노인성 질병: 치매, 뇌내출혈, 뇌경색증, 뇌중풍,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아래 다운로드 URL 제공)
  • 의사소견서
    • 65세 이상: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음
    • 65세 미만: 신청서와 함께 의사소견서를 같이 제출해야 함

신청기관

  • 신청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병원 입원 중일 경우 병원 소재 지사에 신청 가능
  • 신청방법: 방문 접수, 우편, 팩스,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에서 직접 방문하여 대면조사를 진행하여 항목별 점수를 산정하고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판정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게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_인정조사절차

노인장기요양 인정조사

  • 조사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 조사 방법: 거주지 혹은 병원 방문 조사
  • 조사 내용: 일상생활, 인지기능, 행동변화 등

인정조사 항목

  • 신체기능: 식사하기, 세수하기, 화장실 사용하기, 목욕하기, 옮겨앉기 등
  • 인지기능: 단기 기억장애, 날짜 불인지, 장소 불인지, 나이 불일치, 지시 불인지 등
  • 행동변화: 망상, 환청, 안절부절 못함, 폭언, 물건 망가뜨리기, 돈/물건 감추기 등
  • 간호처치: 욕창간호, 투석간호, 산소요법 등
  • 재활: 운동장애, 관절제한

등급판정

요양 등급심신 기능 상태인정 점수
1등급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95점 이상
2등급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75~94점
3등급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60~74점
4등급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 도움 필요51~59점
5등급치매환자45~50점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방법

등급판정을 받고 국민건강공단 지사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수령하여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면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_이용절차

수령할 서류

서류명내용
장기요양인정서수급자에게 주는 증서. 장기요양등급, 급여종류 및 내용, 인정 유효기간 등 기재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이용계획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체결 시 제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수급자가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기재한 증서,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시 제시

장기요양기관 찾기 및 계약 체결하기

  • 장기요양기관 찾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용하기 편리한 기관 찾기
  • 장기요양기관 선택: 기관 선택 후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와 내용, 비용 등에 대해 상담
  • 급여계약 체결: 이미 수령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등을 제시

노인장기요양 급여 이용하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단계이며 급여의 종류는 크게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입소 대상

요양등급대상
1~2등급요양인정점수 75점 이상
3~4등급등급판정위원회에서 아래 사유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동일 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심심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5등급등급판정위원회에서 아래 사유 중 1개 이상 해당되고, 치매 관련 서류 내용이 일정 점수 이상
-동일 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시설의 유형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규모입소자 10명 이상입소자 5명 이상 9명 이하
시설-의료 및 간호사실
-침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비상재해대비시설
-치매전담실
-침실, 화장실 및 세면장(목욕실)
-물리치료실 혹은 프로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인력-의사 또는 간호사(간호조무사): 입소자 25명당 1명
-물리치료사 1명
-요양보호사: 입소자 2.5명당 1명
-의사 또는 간호사(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중 1명
-요양보호사: 입소자 3명당 1명

재가급여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

⚫️방문간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등을 제공

⚫️단기보호
수급자를 월 15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는 제품을 제공하거나 대여
*수동휠체어, 전동 · 수동침대, 욕창예방 매트리스 · 방석, 목욕리프트, 이동욕조, 성인용 보행기 등

특별현금급여

수급자가 섬·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지급액: 매월 수급자에게 223,000원 지급



맺음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신청과 판정과정 그리고 이용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2019년 기준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자는 111.3만 명이고 인정자는 77.2만 명으로 인정비율이 대략 70%입니다. 10명이 신청하면 7명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선진국형 사회보험제도로 이용자가 보험료와 서비스이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계약제에 의한 보편적 서비스의 대표적 형태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요양시설이 확충되고 요양보호사란 직업이 생기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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