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이사 지원금 알아보기 (서울시 특정바우처)

반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사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이 글을 통해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사업(반지하 이사 지원금 / 서울시 특정바우처)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2년간 월 20만 원, 최대 48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글의 순서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사업이란?
(반지하 이사 지원금)

매년 여름철이 되면 장마와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침수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은 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반지하에 거주하는 가구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상층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주거비를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른바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사업’인데요,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는 2년간 월 20만 원씩의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지하 이사 지원금은 누가 받나요?

기본적으로 반지하 주택에서 지상층으로 이사한 가구가 대상입니다. 세부적으로 3가지 조건(가구/소득/기간)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가구 조건

서울시의 반지하 주택에 살고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시 침수 우려 지역과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가구가 우선 대상이며,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실행자도 신청 대상입니다.

침수우려 지역 대상 조회 바로가기

소득 조건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

2023년을 기준으로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단위: 만 원)

구분소득 100%
1인 가구335.3
2인 가구500.5
3인 가구671.8
4인 가구762.2

기간 조건

2022년 8월 9일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2022년 8월 10일 이후 지상층으로 이주한 가구

*제외대상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 주거급여 수급자
  •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 자가소유자
  • 고시원·쪽방·옥탑방·근린생활시설로 이주자
  • 2022년 8월 10일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지원 금액

지원자로 선정되면 월 20만 원씩, 최장 24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금액은 480만 원입니다.



반지하 이사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권자가 필요한 서류를 이사한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신청권자

기본적으로 신청가구의 가구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위임 필요)과 관계 공무원도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할 서류

필수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 신청자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대출 거래 약정서(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자에 한해)

신청서 & 동의서 다운로드 (아래)

추가서류: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가구는 아래의 1,2,3 중 하나의 방법을 통해 지원 대상으로 인정

  1.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침수흔적확인서 제출
  2. 신청서 작성 시 자연재난(사유재산) 피해 신고 이력 확인 동의
  3. 중증장애인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무이자 전세 대출과 중복 혜택 가능

본 포스팅에서 살펴보고 있는 반지하 이사 지원금(반지하 거주가구 이주지원)과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인데요, 조건을 만족하면 최대 5천만 원의 전세자금을 무려 무이자로 최장 10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이주하면 이 두 가지 제도를 묶어 약 1억 원(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했을 경우) 상당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관한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지하 이사 지원금 유의사항

  • 반지하 주택 거주 당시 임대차 계약서에는 확정일자 없어도 무방하나, 지상층 이주 시에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수
    • 단, 반지하 주택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전입신고 내역을 조회하여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며, 전입신고도 되어있지 않았다면 실거주 입증서류(월세 이체내역, 공과금 이체내역 등 거주지가 표기된 각종 서류) 및 집주인 확인을 거쳐 실거주 여부 검증
  • 임대차 계약서에는 주택 소유자와 지원 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만 인정
    •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가구원 명의의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으나, 이혼한 전 배우자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 인정
  • 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변경계약서(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없음)를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등 묵시적 갱신 인정
    • 실거주 입증서류 및 집주인 확인을 거쳐 실거주 여부 검증
  • 주택을 임차인으로부터 재임차한 경우는 지원 제외 (전대차 계약 지원 제외)

마치며

서울시에서 반지하 주거 대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사업(반지하 이사 지원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최대 48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 사업은 채광이 좋고 침수 우려가 없는 지상층으로 이주를 계획 중인 가구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 최대 5천 만원의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까지 이용할 수 있다면 반지하 탈출이 더욱 용이해질 것입니다.

만약 서울시의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위에서 언급한 조건을 만족하신다면 무조건 신청해야 할 부동산 관련 복지제도입니다. 각각의 사업이 제공하는 혜택만 해도 좋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중복 지원까지 가능하니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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