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024 총정리-신청방법&지원대상 등

[업데이트] 2024년 4월 12일 부터

청년 주거 정책 중 하나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좋은 업데이트가 있어 추가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1. 거주요건 완화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의 조건이 폐지되었습니다.
2. 지원 기간 연장
기존 최대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지원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으려면 거주요건과 소득·자산요건을 둘 다 만족해야 했으나 4월 12일부터는 위의 거주요건이 폐지되어 신청할 수 있는 청년 대상자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원기간도 1년이 늘어난 최대 2년입니다.

거주요건 폐지가 반영된 신청기간은 2024년 4월 12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입니다.

거주요건을 제외한 소득·자산요건은 동일합니다.


독립한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1년간 총 24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거비 부담이 날로 높아지는 요즘에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024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그리고 제출서류까지 자세한 내용을 총정리하겠습니다.


글의 순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024이 무엇인가요?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있는 19 ~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한다면 국가에서 실제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1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작년(2023년)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1차 사업이 진행되었고, ‘한시’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 사업이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였습니다. 하지만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이 사업안이 통과되었고 올해가 2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시기는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 1년간으로, 아래의 정보들을 참조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024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아래의 4가지를 만족하는 청년입니다.

1 연령

19 ~34세의 청년으로 신청시점에서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1989 ~ 2005년 생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1990 ~ 2006년 생

2 부모님과의 별도 거주

청년월세 지원대상은 부모님과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즉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에 전입신고가 완료된 상태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부모 모두와 함께 거주하지 않고 별로도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3 임차보증금 및 월세

현재 거주지의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 & 월세 70만 원 이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5천만 원 이하
월세70만 원 이하

위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하여 90만 원 이하라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환산액 = 보증금의 5.5%를 12(개월)로 나눈 금액
합산액 = (보증금 x 5.5% ÷ 12개월) + 월세

보증금 월세 환산액 & 월세액 합산의 예시
● 보증금이 2천만 원이고 월세가 75만 원인 경우
합산액 = (2천만 원 x 5.5% ÷ 12개월) +75만 원(월세)
= 91,667 + 750,000 = 841,667
-> 90만 원 이하이므로 지원 가능

4 지원대상 주택 여부

건축물의 용도와 상관 없이(공공임대주택 제외) 실제 거주하며 임대차계약 및 전입신고를 한 경우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및 전세인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신청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다른 곳에서 현금성 월세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024 선정기준

지원대상이 되었더라도 소득 및 재산 기준을 통과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기준

청년가구 재산이 1.22억 원 이하 & 원가구 재산이 4.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여기에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개념이 낯설기에 용어 정리를 하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복잡한 듯 보이나 미혼일 경우 청년 본인 1인이며, 기혼일 경우 배우자 및 자녀가 추가됩니다.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위의 청년가구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추가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1인2인3인4인5인
중위소득2,228,4453,682,6094,714,6575,729,9136,695,735
구분1인2인3인4인5인비고
청년가구(중위 60%)1,337,0672,209,5662,828,7953,437,9484,017,441재산평가액 1.22억 이하
원가구(중위 100%)2,228,4453,682,6094,714,6575,729,9136,695,735재산평가액 4.7억 이하

청년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이 만족되더라도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 조사가 불필요한 경우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만을 적용하는 예입니다.

해당 청년이

  1. 30세 이상
  2. 혼인(이혼)
  3. 미혼부 / 미혼모
  4.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장하는 경우

예를 들어 만 30세 이상 미혼이고 혼자 사는 청년이라면 원가구의 상황은 제외하고 자기자신 1인의 소득평가액과 재산평가액 기준만 만족하면 최대 24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024 지원내용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만약 주거급여를 수급하고 있다면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기간

  •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 지원결정 통보 : 2024년 3월 부터
  • 지급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024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직접 신청 (변경신청도 가능)
  • 온라인 신청시 로그인,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신청서 작성 등 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신청
  •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등 지참 서류 있어야 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024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
  • 월세이체 증빙서류
  •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기준/부 기준/모 기준

1차 사업(2023년)과 달라진 점

  • 필수 제출서류에 청약통장 추가
  • 지원대상 월세액이 기존 60만 원 이하에서 70만 원 이하로 변경
  •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더한 합산액이 70만 원 이하에서 90만 원 이하로 변경
  • 청년가구 재산평가액 기준이 1.07억 원에서 1.22억 원으로 변경
  • 원가구 재산평가액 기준이 3.8억 원에서 4.7억 원으로 변경

202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주하는 질문

나이는 생일 기준인가요? 출생연도 기준인가요?
-> 지원대상 연령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입니다. 다만 30세 여부는 신청일 기준 생년월일로 판정합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이상이면서, 보증금의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하여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인가요?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이면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살고 있는 지자체에서 월세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등 청년층에 대한 현금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 받는 경우 신청이 불가하고, 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가 제출 가능할까요?
-> 개인은 기준으로 본인 및 부/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이후 추가 납입(또는 일정금액 이상 납입)을 해야만 지원되나요?
-> 신청 당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만 확인하며, 청약통장 납입유지 또는 일정금액 이상 납입여부 확인은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 아르바이트나 근로장학생인 경우 소득으로 인정되나요?
-> 장학금의 경우 상시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나 근로장학생인 경우 상시근로소득으로 조회되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지원 받은 사실을 집주인이 알게 되나요? 월세 인상이 걱정되서요…
-> 청년월세 지원은 당사자에게만 통보되며, 임대인에게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지원 받은 사실을 가족이 알게 되나요?
-> 청년월세 지원은 당사자에게만 통보되며, 가족에게는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맺음말

현재 대한민국에서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 녹녹치 않을 일일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저멀리 안드로메다에 가 있고 매일 들려오는 물가 인상, 공공요금 인상에 허리띠를 더욱 졸라맬 각오를 해야합니다. 취업의 문은 언제나 높았으며 임금상승률은 항상 저조합니다.

오늘 포스팅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024의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작년 1차 사업의 예산대비 실집행률은 14%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아마도 선정 기준의 허들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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