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실제 청구 후기 – 누수 걱정 끝!

우리집의 누수로 인해 아래집에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이 글을 통해 자신이 가입한 줄도 모르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의 엄청난 유용성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해 1도 모르던 필자가 누수를 직접 겪고 보험금까지 청구&수령한 후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글의 순서


아래층 주민분의 방문 – 천장 벽지가 이상해요!

때는 아직 여름의 온기가 남아 있던 9월 중순, 주말 저녁 맛있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포만감을 느끼며 쉬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하면서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아래층 주민분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인사를 하니 매우 조심스럽게 누수 문제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내용인 즉슨, 아래층 천장쪽 벽지가 물기 때문에 색깔이 변해 있고 곧 곰팡이가 생길 것 같아 우리층 누수를 확인해 보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누수 문제로 잠시 멍했지만 곧, 신경 쓰이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다음날 바로 누수를 확인해 보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로만 듣던 누수 문제가 저에게도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아래층에서 알려주신 위치에 뭔가 이상한 점이 없나 확인해 보았으나, 눈은 있되 보지 못하는 봉사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쪽에 지식이나 경험이 없으니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답답한 마음과 동시에 머리 속을 떠나지 않았던 것은 바로 비용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대충 생각만 해도 아래층 피해 보상에 우리층 누수탐지 및 공사 비용이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닐 것 같았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을 내가 들고 있었다고?

부담스러운 비용에 대한 걱정은 바로 비슷한 후기를 찾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리 저리 인터넷 바다를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일말의 희망찬 내용을 찾게 됩니다. 여러 텍스트 중에서 저를 향해 방긋방긋 웃고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태조왕건 드라마 궁예의 신하들 마냥 만세를 부를 뻔했습니다.

더욱이 좋은 소식은 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대부분 실손보험에 포함되어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즉시 제가 가입한 실손보험 담보내용을 찾아보니 역시나 아주 오래전부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약 천 원 가량의 금액을 매달 야금야금 제 계좌로부터 출금시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이 보험의 의미를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 중에 예기치 않은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험회사가 대신 보상해주는 보험


누수탐지업체를 부르다

아래층 주민분이 다녀 가신 직후 폭풍 검색을 통해 믿음직해 보이는 누수탐지 업체를 찾아 연락해 다음날 누수탐지를 실시하였습니다. 방문하신 업체 사장님은 전문 장비와 풍부한 노하우로 여러 가능성에 대해 테스트하신 후 베란다 배수관쪽의 크랙으로 인한 누수라는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원인을 찾았으니 이제 누수 방지 공사(?)를 해야 했습니다. 누수탐지 사장님은 관련 공사도 같이 하신다며 일을 마무리 해 주셨습니다.

공사를 마친 후 비용을 지불하고 보험 처리할 예정이니 관련 자료를 요청한다고 사장님께 말했습니다. 다음 날 보험 청구에 쓰일 자료들과 서류들이 카톡으로 쏟아졌습니다.

아래층에 위의 사실을 알려드리니, 누수로 인해 젖거나 상태가 나빠진 부분을 도배하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자는 말씀이 돌아왔습니다.


아래층 도배는 도대체 언제?

일상으로 복귀한 필자는 아래층 도배에 관한 일을 GTD의 ‘언젠가’ 폴더에 넣어 두고 누수로 골치 아팠던 머리에 휴식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6개월 후 엘리베이터에서 마주 친 아래층 주민께 인사하다가 갑자기 ‘도배’가 생각나 여쭈어보니 바빠서 아직 하지 못했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누수 때문에 상태가 나빠진 벽지와 함께 벌써 6개월 정도를 생활하신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가지는 않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진 않겠거니 하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누수 사실을 알고 공사를 진행한 직후 보험회사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금 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 했었고, 필자측에서 제출해야 할 서류들은 다 구비를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아래층 도배가 마무리되고 필요한 서류 몇 가지만 더 챙기면 신청단계로 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후 다시 6개월 동안 몇 번 더 우연한 만남에 도배 시행 여부를 여쭈었고 그때마다 바빠서 아직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건(누수) 발생 후 2년 안에만 신청을 하면 괜찮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묵묵히 아래층 상황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거의 1년이 다 되어갈 무렵 아래층에서 도배를 완료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마도 누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는지, 그래서 다시 물이 새지 않는지를 1년이란 기간동안 확인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다 – 만 1년의 기다림 후

아래층 도배 시공 사진 등 보험금 청구를 위한 자료를 완비하고 보험사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이메일을 통해 전달하였습니다.

신청하기까지 1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 막상 보험금은 신청한 다음날 정확한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관련 신청은 처음이고 자료를 준비했던 시점이 오래되어서 심사에 시간이 좀 걸리려나 생각했는데, 아마도 소액의 보험금은 자료만 충실하다면 바로 실행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보험사 담당자에게 보낸 구비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금청구서
  • 개인정보동의서
  • 선배상확인서
  • 사고사실확인서
  • 누수소견서
  • 우리층 누수탐지&방수공사 견적서
  • 우리층 이체확인증(자택수리)
  • 아래층 도배 견적서
  • 아래층 도배 영수증
  • 아래층 비용 이체확인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층 수리 전 & 수리 후 사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커버 가능한 상황

다음은 누수를 비롯한 일상생활배상보험으로 커버 할 수 있는 상황들의 예시입니다.

  • 자녀가 학교에서 동창들과 놀다가 실수로 동창의 고가의 휴대폰을 파손한 경우
  •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다른 사람을 친 경우
  • 애완동물이 주변 사람을 물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
  • 자신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웃집에 피해를 준 경우
  • 자녀가 다른 아이를 다치게 한 경우
  • 일상생활 중 실수로 타인의 물건을 파손하거나, 신체적인 피해를 준 경우

이러한 사례들 외에도 보험 약관 내에서 정의된 다양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타인에 대한 피해는 모두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피해를 준 경우나, 법적인 책임이 없는 경우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보험사마다 그 보상 범위와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 가입 전에는 반드시 약관을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맺음말

이번 포스트에서의 핵심은 적지 않은 비용이 나갈 수 있는 ‘누수’라는 복병을 만나더라도 자신도 모르게 가입하고 있는 일상생활배상보험을 이용하면 걱정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상생활배상보험이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아는 것이 힘’ 이란 말을 평소에 ‘모르는 것이 약’ 이란 말보다 그다지 더 좋아하지는 않지만, 누수 사태를 겪으며 보험쪽이나 법률분야에서는 많이 알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도움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자신이 일상생활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혹시나 위에 나열한 배상 가능한 상황을 맞게되면 아주 여유로운 표정으로 일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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