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시급 1만 30원 – 월급 및 주휴수당 계산법

2025년 최저임금이 11회에 걸친 최저임금위원회의 전체회의 끝에 시급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지 37년 만에 시급 1만원 시대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내년부터는 대부분의 근로자가 월 최소 2,096,270원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최저임금의 개념에 대해 짚어보고 정확한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요즘 관심이 높아진 주휴수당에 대한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말 그대로 근로자가 일을 하고 그 댓가로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매년 최저임금위원회란 기구에서 결정하며 그 결정된 임금은 다음해부터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사용자(회사)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게 되면 법의 제재를 받습니다.

오해를 사지 말아야 할 것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꼭 최저임금만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 최저임금 이상을 주라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불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결정 내용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2024년의 9,860원 보다 170원이 오른 10,030입니다. 인상률은 2024년 대비 1.7%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37년 만에 시급 1만원 이상의 시대가 온 것에 의의를 둘 수 있겠습니다.

결정된 최저임금 시급 금액을 놓고 근로자측과 사용자(회사)측은 모두 만족하지 못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더 높은 임금을 원하고 사용자는 더 저렴한 인건비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은 지지난 대선에서 각 당의 후보들이 앞다투어 내놓았을 정도로 대표적인 대국민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경제침체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2025년에야 현실화가 될 예정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계산법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으니 인상폭이 적용된 월급을 계산해 봐야겠습니다.

이를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라고 하고 쉽게 월급이라는 친숙한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이 계산을 위해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과 월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 1주의 총 근로시간 + 유급 주휴시간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일주일에 5일을 근무하는 A씨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기준)

  • 일주일 총 근로시간: 8 X 5 = 40
  • 유급 주휴시간: (일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1일 근로시간 = 8

따라서 A씨의 1주일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입니다.

월 소정근무시간은 위의 1주 소정근로시간에 한 달간 평균주 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 한 달간 평균 주 수 = 365일 ÷ 12개월 ÷ 7일 = 4.345주
  • 월 소정근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X 한 달간 평균 주 수

A씨의 월 소정근무시간은 48 X 4.345 = 209시간 입니다.

최종적으로 A씨가 월급으로 받는 금액은,

최저임금 시급 10,030원 X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2,096,270원이 되겠습니다.


2025 주휴수당 계산법

위에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계산할 때 주휴시간을 언급했습니다. 예전에는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사용자(회사/사장)가 주휴수당 없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주휴수당을 신경쓰지 않았다가는 큰 일이 생기고 맙니다.

주휴수당과 관련된 사항은 근로기준법 55조에 나와 있고, 요약하면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1주일 동안 개근을 하면 하루치의 임금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무자에게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근로 시간에 따라 두 가지의 경우로 나뉩니다.

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

예) 하루 근무시간 8시간, 일주일 5일 근무 (총 40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 주휴수당 = 8 X 10,030 = 80,240원

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예) 하루 근무시간 3시간, 일주일 5일 근무 (총 15시간)

  • 일주일 근무시간: 15시간
  • 주휴시간 = 일주일 근무시간 15시간 X 8시간 ÷ 40 = 3시간
  •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 주휴수당 = 주휴시간 3시간 X 최저시급 10,030원 = 30,090원

2025년 최저임금에 대해 궁금한 질문들

Q: 최저임금은 누가 어떻게 결정하나요?

A: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전체회의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결정하게 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공시를 거쳐 이듬해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Q: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환경은 어떻게 되나요?

A: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 비정규직 · 파트타임 · 아르바이트 · 청소년 ·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Q: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A: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에 임금이 최저금액보다 낮은 경우 괜찮은가요?

A: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무효이고 최저임금과 같은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Q: 최저임금 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처벌은 어떤가요?

A: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거나, 두 가지 처벌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2024년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2025년 최저임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물가인상율(2.6%)을 감안하면 아쉽다는 평이 많은 반면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 및 일자리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매출 대비 과도하게 높은 월세이지 170원 인상된 최저임금은 아닐 것입니다.

노동의 가치가 더욱 더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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