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10만 원을 저축하면 국가에서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라는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이 있습니다.
이 좋은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지원금 액수까지 이 글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소득이 크지 않은 청년층에게 목돈 마련의 확실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글의 순서
청년내일저축계좌란 무엇인가요?
보건복지부의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중 하나로 2022년부터 시작되었고,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을 더하여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청년이 중위소득 100% 이하의 조건을 만족하고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10만 원을 지원하여 만기 시 총 720만 원 (+이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청년층은 정부 지원금이 월 30만 원으로 상승하며, 특정 요건 충족 시 추가지원금까지 적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올해 2024년부터는 가입 대상기준을 완화하고 그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조건
가입 대상 조건은 3가지로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입니다.
2024년 기준 중위 소득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중위 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신청 당시 만 15세 ~ 만 39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소득기준
- 현재 일을 하고 있으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50 ~ 230만 원인 청년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현재 일을 하고 있으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10만 원 이상인 청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등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 확인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위의 표 참고)
가입 조건을 보기 쉽게 표로 만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차상위 초과 | 차상위 이하 |
가구소득 | 중위소득 50%~100% | 중위소득 50% 이하 |
연령 | 만 19세 ~ 만 34세 | 만 15세 ~ 만 39세 |
소득기준 | 월 50만 ~ 230만 | 월 10만 |
지원액 | 매월 10만 | 매월 30만 |
※ 2024년 달라진 점
- 근로·사업소득 상한 기준 상향: 월 220만 원 -> 월 230만 원
- 기준 중위소득 기준 충족의 경우: 별도 가구자산 조사는 진행하지 않음
- 적립중지제도 개선: 군 입대, 출산 등으로 적립 중지가 가능한 경우에도 본인 희망에 따라 지속 납입 가능
- 자동알림서비스 신설: 매달 납입일에 모바일 메시지 전송하여 미납 상황 방지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고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 받으려면 아래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자립역량교육 이수(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위의 요건을 만족하면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다음의 정부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360만 원 (10만 X 36개월) -> 중위소득 50%~100%
- 1,080만 원 (30만 X 36개월) -> 중위소득 50% 이하
추가지원금 (정책대상별)
- 근로소득공제금: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 소득이 10만 원 초과 시 매월 10만 원 적립
- 탈수급장려금: 가입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였으나 해지 시 수급가구에서 벗어난 경우 (지원액 상이)
-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참여하고 10만 원 저축 시 20만 원 지원
-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참여하고 당월에도 참여 시 월 15만 원 이내에서 적립
혜택 = 본인적립금 + 정부지원금 + 추가지원금 + 이자 지급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 (수) ~ 5월 21일 (화)
신청방법
직접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저소득층>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 서류
공통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 소득증빙 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의 일정은 아래 이미지와 같습니다.
맺음말
2024년 현재 대한민국 청년층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치열한 경쟁속에서 각자의 최선을 다해온 청년들은 취업, 연애, 결혼, 출산, 육아, 부동산 등 눈 앞에 연달아 놓여져 있는 만만치 않은 현실을 바라보며 숨차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청년들의 고충을 덜어주고자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고 실행 중입니다. 오늘 소개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소득이 충분치 않은 청년들이 3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동안 자신의 저축액과 정부지원금을 합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여집니다.
쳥년들의 미래에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정책들이 많아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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