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들은 휴가의 종류나 정의에 대해 자세히 모를 수 있습니다. 연차. 월차, 연가, OO휴가 등 여러 단어들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궁금한 것은 내에게 적용되는 휴가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고, 언제 그리고 얼마나 길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냐는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근로자 휴가에 대해 총정리를 해 보고, 나에게 매우 중요한 연차발생기준 및 연차수당계산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글의 순서
용어의 명확한 정립 – 첫 단추부터 깔끔하게 끼우자
‘이번 년도 연차 남은 거 언제 다 쓰나?’, ‘다음 주에는 월차 붙여서 바람 좀 쐬어야겠어’
위와 같이 우리의 주변에서 휴가를 지칭하는 용어들 중 가장 많이 듣는 것이 연차와 월차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근로기준법 상 ‘월차’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사라졌고 연차로 통합되었습니다.
하지만 ‘월차’라는 용어는 아직까지 사용되고 있으며 회사 재량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되기도 합니다.
월차는 현재 시점으로 ‘월 단위 연차’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속 연수와 출근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차’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연차’는 법률 용어인 ‘연차 유급휴가’를 간단히 부르는 말이며 근로기준법 60조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고 연차발생기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 15개 발생
-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출근율이 80% 미만일 경우 1개월 개근 시 연차 1개 발생 (월 단위 연차 / 구 월차)
- 2년 마다 연차 1개씩 추가 발생 / 최대 25개까지
- 발생한 휴가에 대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음
-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 (미사용 연차,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 업무상 부상/질병, 임신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 (연차 계산 근무일수 포함)
법으로 정해 놓은 여성을 위한 휴가도 존재합니다. 근로기준법 73조에 ‘생리휴가’라고 명시되어 있고 한 달에 한 번 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무급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연차 유급휴가, 임신휴가, 생리휴가 등을 제외하고 여름휴가, 경조사 휴가, 병가, 특별휴가, 안식월 등으로 불리는 것은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이며 보통 회사 자체 내규 혹은 노사협의체를 통해 정해진 약정 휴가입니다. 참고로 ‘연가’라는 용어는 공무원법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차발생기준 – 근무 기간에 따라
연차는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하며 기본적으로 유급휴가입니다. 연차의 발생 기준을 기간과 입사일/회계연도에 따라 나누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 근속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출근률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추후 근속 기간에 따라 추가적인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 / 80% 미만 출근
- 1개월 동안 개근하면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1년 기준 매월 개근하면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 기본 연차 개수인 15일에 2년마다 1일의 추가 연차가 발생합니다.
- 최대 연차일수는 25일입니다.
입사일 기준 / 회계연도 기준
원래 연차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단위로 생성됩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관리의 용이성을 위해 회계연도(1월1일)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연차일수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퇴사 시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남은 연차 일수를 계산합니다.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속기간 | 1년미만 | 1~2년 | 3~4년 | 5~6년 | 7~8년 | 9~10년 |
연차일수 | 월 1일 | 15일 | 16일 | 17일 | 18일 | 19일 |
연차수당 계산법 –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연차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만약 자신에게 발생한 연차일수를 다 소진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찌될까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연차는 기본적으로 유급휴가이므로 회사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큼 미사용 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퇴직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제 미사용 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통상임금과 1일 통상임금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1일 통상임금: 월 통상임금을 월소정근로시간(209시간, 주 40시간 근무기준)으로 나누어 여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곱한 금액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X 일 소정근로시간 = 월급 ÷ 209 시간 X 8 시간 |
미사용 연차수당은 위에서 산출할 수 있는 1일 통상임금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 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 일수 |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0,000원인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가 4일 있을 경우
- 1일 통상임금 = 3,000,000 ÷ 209 X 8 =114,833 원
- 연차수당 = 114,833 X 4 = 459,332 원
따라서 이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459,332 원이 되겠습니다.
맺음말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휴가의 종류와 그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회사 생활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연차발생의 기준과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법으로 규정된 근로자의 휴가에 대한 권익은 자기 자신이 제대로 알고 요구할 때 비로소 지켜질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위에서 설명 드린 연차 유급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구속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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