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소득이 적고 기후에 민감한 계층에게 전기, 가스 등 에너지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무더위와 한파 걱정에 날로 상승하는 공공요금을 생각하면 혜택 당사자에게 매우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이 글을 통해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세요!
글의 순서
-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가요?
-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에너지바우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 에너지바우처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 Q&A – 중요한 질문과 답변
- 맺음말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가요?
30도가 넘는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 여름과 온 세상이 꽁꽁 어는 한 겨울에 마음 놓고 에어컨과 보일러를 가동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소득이 충분치 않고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 계층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에너지를 지원해주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소득과 세대원 특성을 만족하면 여름에는 전기요금을 차감해 주고, 겨울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원 구입을 지원해줍니다.
특히, 대상자이지만 정보가 없어 신청을 하지 못하는 세대가 많다고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천천히 알아보시고, 지원대상이시면 신청하시고, 내 주위에 해당하는 분이 있으면 바로 알려주도록 합시다.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바로 소득과 세대원 특성입니다.
소득 조건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이면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합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022년부터 한시적으로 지원해 왔으나 이제는 지원대상에 아예 포함이 되어 있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모두 해당됩니다. 소득 조건이 만족되었으면 아래 세대원 특성을 확인합니다.
세대원 특성
본인(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합니다.
- 노인: 65세 이상,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7세 이하,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예전에는 기후민감계층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조건 중 세대원 특성을 지칭합니다.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의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
에너지바우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의 종류
신규신청 | 최초 신청자 & 기존 지원자가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이 있는 경우 |
재신청 | 지원 중 정보변동이 있는 경우 |
자동신청 | 기존 지원자의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에도 자격을 충족한 경우 |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수) ~ 2024년 12월 31(화)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입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합니다.
3.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동의를 구해 직권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정확한 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
하절기 | 40,700 | 58,800 | 75,800 | 102,000 |
동절기 | 254,500 | 348,700 | 456,900 | 599,300 |
총액 | 295,200 | 407,500 | 532,700 | 701,300 |
※ 동절기 지원액이 하절기 보단 크기 때문에 여름철에 겨울철 바우처를 4만 5천 원까지 당겨쓸 수 있습니다.
당겨 쓸 경우 2024년 9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여름철과 겨울철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여름철에는 전기만 적용가능하고 겨울철에는 적용가능한 에너지원이 지원방식(요금차감 or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에 따라 달라지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구분 | 방식 | 기간 | 에너지원 |
하절기 | 요금차감 | 7/1~9/30 | 전기 |
동절기 | 요금차감 | 24/10/1~25/5/25 | 전기·가스·지역난방 중 택1 |
동절기 | 실물카드 | 24/10/1~25/5/25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
※ 하절기에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 동절기에는 전기·가스·지역난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는 방식이 있고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를 받고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때 결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2가지 방식은 사업기간 중 언제든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지원대상이 되어서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는 중 잔액이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잔액 확인은 총 4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편한 방법으로 잔액조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콜센터: ☎ 1600-3190
- 관할 지자체 담당 공무원
- 카드사(국민행복카드) 또는 에너지공급자(요금차감)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Q&A – 중요한 질문과 답변
작년에 지원받은 가구도 올해 신청해야 하나요?
>>지난해 지원 받은 가구 중 정보 변경이 없는 경우 시스템상으로 자동 갱신처리 될 예정이므로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소가 변경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사를 가게 되면 자동으로 중지 처리되므로, 전입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기간 내에 바우처를 다 쓰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기간 내 소요되지 못한 잔액은 없어지게 됩니다.(소멸 처리) 다음연도 사업에 새롭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난해와 비교하여 올해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편리한 사용을 위해 동절기바우처 사용기간을 1개월 연장합니다. 지원금액도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하절기바우처 지원액 전체를 동절기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맺음말
여름은 더 뜨거워지고 겨울은 더 추워지는 기후변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의 인상소식이 계속 언론을 타고 흘러나옵니다.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오늘 소개한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가뭄에 단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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