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혜택은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핸드폰, 전기세, 통신비, 인터넷, 도시가스, 에너지바우처, 문화누리카드, 쌀 할인 등 지원 대상이 되시면 커다란 혜택이 있습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19가지의 혜택에 대해 확인하세요!
글의 순서
- 1. 핸드폰(휴대폰/이동통신) 요금 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
- 2. 전기세(전기요금)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
- 3. 도시가스요금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
- 4. 상·하수도요금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
- 5. 지역난방요금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
- 6. 인터넷요금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
- 7. 유선(시내/시외) 전화요금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
- 8. 114 안내료 면제 –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
- 9. TV 수신료 면제
- 10. 에너지바우처(냉난방비 지원) 지원
- 11. 문화누리카드 발급
- 12. 정부양곡 할인 지원
- 13. 주민세 비과세
- 14. 자동차검사수수료 면제
- 15. 과태료
- 16. 종량제 폐기물 처리 지원
- 17.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 면제
- 18. 문화활동비 지원
- 19. 무료소송지원
- 맺음말
1. 핸드폰(휴대폰/이동통신) 요금 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즉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핸드폰(이동전화/휴대폰)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을 면제받습니다(한도 존재). 또한 음성통화료와 데이터통화료에도 각각 50%의 혜택이 있습니다.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아직도 많다는 뉴스가 있으니 해당되시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면 금액은 급여의 종류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핸드폰(휴대폰/이동전화) 할인 내역 |
생계·의료 | •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 한도 26,000원 •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각각 50% 감면: 한도 33,500원 |
주거·교육 | •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 한도 11,000원 •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통화료 포함 월 최대 21,500원까지 감면 |
※ 핸드폰 요금 할인 방법 및 문의
- 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혹은 정부24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청
-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 ☎1523
※ 알뜰통신사(알뜰폰) 가입자의 경우 해당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복지할인 전용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1인당 1회선 감면)
2. 전기세(전기요금)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
급여종류에 따라 전기세(전기요금)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는 한국전력공사로 하면 됩니다. (☎123)
구분 | 전기요금 감면 지원 내용 |
생계·의료 | 월 최대 16,000원 (여름철 6~8월 최대 20,000원) |
주거·교육 | 월 최대 10,000원 (여름철 6~8월 최대 12,000원) |
※ 전기요금 감면 신청하는 방법
- 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방법: 한국전력고객센터(☎123)를 통해 대상자인지 확인 한 후 감면 신청 가능
- 구비서류: 방문 신청시 신분증 및 최근 전기요금납부고지서(고객번호확인용)
- 기타 신청방법: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3. 도시가스요금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도시가스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살고 있는 곳의 도시가스회사에 신청하며 지원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10번의 에너지바우처를 같이 사용하면 동장군이 심술을 부리는 겨울철에 가스비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의 표는 한 예로 영등포구의 도시가스 감면 내용입니다.
구분 |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원 내용 |
생계·의료 | 동절기(12월~3월) 36,000원 기타월(4~11월) 9,900원 |
주거 | 동절기(12월~3월) 18,000원 기타월(4~11월) 4,950원 |
교육 | 동절기(12월~3월) 9,000원 기타월(4~11월) 2,470원 |
※ 도시가스요금 감면 신청하는 방법
- 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해당지역 도시가스회사 콜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도시가스 요금감면 신청가능(혹은 납부고지서 콜센터를 통한 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 및 최근 도시가스요금 납부고지서(고객번호 확인용)
- 기타 신청방법: 해당지역 도시가스회사 및 지사(지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정부24 및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4. 상·하수도요금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에 부과되는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감면됩니다.
- 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환경부 ☎1577-8866
5. 지역난방요금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아파트 및 오피스텔에 기거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납부금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이 감면제도는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그 신청기간이 4월 한달 동안이었습니다. 해당하시는 분은 내년도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방법: 한국지역난방공사 콜센터(☎1688-2488) 및 지사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지역난방 요금 감면 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 및 최근 지역난방납부고지서(열사용자번호 확인용)
- 기타 신청방법: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kdhc.co.kr), 주소지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6. 인터넷요금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는 인터넷 (초고속 인터넷 및 휴대 인터넷) 월 이용요금의 30%를 감면 받습니다.
-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신청: 가까운 통신사 직접 신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7. 유선(시내/시외) 전화요금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는 유선전화(인터넷전화)의 가입비 및 기본료를 면제받고 무료 통화를 제공 받습니다.
-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신청방법: 고객센터 (KT: 100번, SKB: 106번, LGU+: 101번)
- 기타 신청방법: 가까운 통신사 직접 신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구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시내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225분 무료 |
시외전화 | 시외통화 225분 무료 |
인터넷전화 | 인터넷전화 시내외통화 450분 무료 |
8. 114 안내료 면제 –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114 안내료가 전액 감면됩니다.
-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9. TV 수신료 면제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가 소지한 수상기(TV)에 대해서 월수신료가 면제됩니다.
-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문의: 한국전력공사(☎123),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아파트 거주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문의
10. 에너지바우처(냉난방비 지원) 지원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이용권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전기, 겨울철에는 난방에 관련된 에너지원을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조건과 세대원 특성 조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을 만족한다면 4인 이상 세대 기준 연 최대 701,3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도시가스요금 감면과 더불어 이용하면 한 겨울 추위 걱정을 덜어 낼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포스팅에 나와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 이용권
- 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11. 문화누리카드 발급
기초생활수급자이면 연간 11만 원을 문화/예술/스포츠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
12. 정부양곡 할인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양곡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물량은 가구원 수 1인 당 월 10kg이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양곡 할인 지원 내용 (1인 당 월 10kg) |
생계·의료 | 개인부담 2,500원 |
주거·교육 | 개인부담 10,000원 |
- 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 주민센터에서 매월 1일~10일 사이 신청가능
13. 주민세 비과세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주민세(개인분)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 시·군·구에서 일괄면제
14. 자동차검사수수료 면제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문의: 한국교통안전공단 ☎ 1577-0990
15. 과태료
질서법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 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조건: 자진신고기간 내 해당 증명서 제출
16. 종량제 폐기물 처리 지원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 등을 통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17.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 면제
수급자가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발급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발급 신청 시 구두 신고 후 담당자가 확인하여 처리
18. 문화활동비 지원
수급자는 국립현대미술관 방문 시 관람료를 면제받습니다.
- 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방법: 입장 할 때 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합니다.
19. 무료소송지원
수급자는 아래의 사건과 관련하여 무료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민사사건(대여금, 손해배상, 보이스피싱피해 사건 등)
- 가사사건(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부양료 등)
-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 형사변호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 및 행정소송사건
-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 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맺음말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혜택에 대해 매우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급여의 종류에 따라 혜택이 다소 달라지지만 4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는 고물가 시대에, 국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복지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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